경기도에 있는 한 교회 형태의 종교단체와 학원에서 교육 등을 이유로 신도들의 자녀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 가짜 목사와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가짜 목사 A씨에게 징역 5년을, 학원 원장 B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또 같이 재판에 넘겨진 학원 강사 C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 및 부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면서 “신앙생활을 한 아동과 부모에게 교회와 학원이라는 일반인이 신뢰하는 기관을 이용해 범행했고, 범행 후에 피해 아동을 끌고 오라고 지시하거나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게 회유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교회와 부속 학원에서 10대 아동 7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속 학원은 주로 형편이 어려운 신도의 자녀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됐는데, 이들은 피해 아동들이 종교단체에 대한 불만을 일기장에 적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벅지 등을 수십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일 동안 굶기기도 했으며, 이들은 피해 아동들에게 부모를 ‘그 남자’, ‘그 여자’로 부르게 하거나 “너희 부모가 너희를 버렸다”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1심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C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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