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자신을 길러준 할아버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존속협박·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진 A씨(1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흉기를 들고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이동한 행위만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며 “오랜 기간 자신을 길러준 조부를 상대로 흉기를 들고 위협한 행위는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유아 시절 부모 이혼 후 조부모 슬하에서 성장했고 부친 사망 등 불우한 성장과정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조부모가 피고인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9시20분께 인천 부평구 산곡동 자택에서 흉기를 들고 할아버지인 B씨(77)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할머니가 추우니 에어컨을 끄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안방으로 피신해 문을 잠그자, A씨는 방문을 발로 수차례 차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흉기를 곧바로 식탁에 내려놓았으며 협박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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