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정권 비자금 창고 속여 10억 뜯은 70대...항소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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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정권 비자금 창고 속여 10억 뜯은 70대...항소심도 징역 3년

경기일보 2026-02-17 10:18: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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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전경. 수원고법 제공
수원고법 전경. 수원고법 제공

 

옛 정권의 비자금 양성화 사업을 한다고 피해자를 속여 10억원을 빼앗은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A(74)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선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과거 정권의 비자금을 양성화하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사업 투자금 유치를 명목으로 피해자를 물색, 2016년 3월경 피해자 B씨에게 “돈이 필요하니 10억원을 가지고 오면 3시간 이내에 과거 정권의 비자금이 보관된 창고에서 돈을 가져와 20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1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말한 과거 정권의 비자금은 실체가 없으며, 3시간 이내에 20억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 등이 제안하는 내용의 실현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단기간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거액의 돈을 지급해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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