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설과 추석 연휴 기간을 중심으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4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명절 기간에 택배 물량이나 모바일 송금, 온라인 쇼핑 수요, 모바일 부고장 빙자 등 범죄가 집중되고 건당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설과 추석 연휴가 포함된 1~2월과 9~10월 사이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총 4만 4883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피해 금액만 약 4650억 원에 달했다.
매년 피해 규모도 꾸준히 늘어났다. 2020년 1월과 2월 평균 피해액은 940여 만원 이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2150만 원으로 2배 이상 상승했다.
유형도 다양해지면서 경찰에서도 각종 예방 사례를 알리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대전에선 셀프감금 피싱, 카드배송 사칭, 금융기관 사칭 등을 주요 주의 사례로 뽑으며, 설 연휴 기간 URL 링크가 게재된 부고장, 택배 배송지 오발송, 카드배송 문자가 기승을 부릴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처음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본격적인 피해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을 설치하면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배송에 대해 명의도용으로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도록 안내하며 악성앱을 설치하거나, 저금리 대출신청을 위해 특정 경로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유도를 하는 형태가 많다"며 "의심문자를 받았거나 클릭 후 악성 앱 설치가 의심스러운 경우 다른 휴대전화를 이용해 112 신고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삭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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