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공원 화장실에 생후 100일도 되지 않은 영아를 유기한 20대 친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이수웅 당직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서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께 인천 계양구 한 공원 화장실에 생후 100일 미만 남아 B군을 유기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A씨를 석방했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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