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화장실에 영아 유기한 20대 친모 석방…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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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화장실에 영아 유기한 20대 친모 석방…구속영장 기각

연합뉴스 2026-02-17 09:09: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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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사이렌 경찰차 사이렌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 한 공원 화장실에 생후 100일 미만 아이를 유기한 20대 친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이수웅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께 인천 계양구의 공원 화장실에 생후 100일 미만 B군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장실 이용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해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는 유기된 직후 신고돼 건강은 양호한 상태"라며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A씨를 석방했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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