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하며 알게 된 곳 노려…징역 2년∼7년 6개월 선고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배달일을 하다 알게 된 도박장을 급습해 판돈을 빼앗으려 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B(18)군에게는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C(32)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16일 오후 11시 50분께 대전 한 상가에 들어가 고스톱을 치고 있던 4명을 흉기로 위협해 판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단속 나온 경찰이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이들은 신고받고 출동한 진짜 경찰이 현장에 나타나자 그 즉시 달아나 도박 판돈을 실제로 빼앗지는 못했다.
이어 미리 물색해둔 다른 장소로 이동해 안에 있던 사람을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히고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 했다.
배달일을 하던 중 도박장 장소를 알게 된 A씨가 동네 후배인 B군과 지인 C씨에게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가 직접 들어가 피해자들을 위협했고, C씨는 주로 망을 봤다.
재판부는 "여러 명이 늦은 밤 흉기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를 때리고 위협한 A씨의 폭력적 성향은 매우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와 C씨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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