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 너머 들려오는 소음에 화가 나 옆집 주민을 둔기로 위협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의정부경찰서는 특수강도와 강요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시20분께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옆집 주민 B씨를 둔기로 위협하고 지갑을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평소 옆집 소음에 앙심을 품고 있던 A씨는 사건 당일 B씨를 집 밖으로 유인하기 위해 도시가스 밸브를 잠근 뒤, 밸브 확인을 위해 밖으로 나온 B씨를 둔기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과정에서 벽간 소음 피해 보상도 요구하며 보상 금액을 기재한 각서를 작성했다.
A씨는 보상금을 받을 때까지 담보 명목으로 B씨의 지갑도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의적인 벽 소음에 피해 보상을 받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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