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벌금 2천만원 선고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수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반대로 발급받아야 할 세금계산서를 일부러 받지 않은 제조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고성군 제조업체 대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2월부터 7월까지 실제 거래 없이 총 15회에 걸쳐 8억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등을 발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24년 5월에는 실제 공급한 용역 금액이 1억300만원인데도 1억1천800만원으로 부풀린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
또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는 12회에 걸쳐 2억8천만원 상당 용역을 공급받았는데도 상대 업체와 짜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재화·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반대로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행위 모두 세금 회피 목적으로 보고 처벌받는다.
A씨는 과거 사기죄와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탈루한 부가가치세 일부가 징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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