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최근 5년간 '비상구 개방 시도' 등 기내 불법방해 행위가 2천100건을 넘어서면서 이를 막아야 하는 객실 승무원의 피로도 관리를 위해 근무 시간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2025년 항공기 내 불법방해 행위는 총 2천171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방해행위의 주요 유형으로는 ▲ 폭언 등 소란행위(195건) ▲ 비상구 개방 및 개방 시도(48건) ▲ 음주 후 위해행위(34건) ▲ 폭행 및 협박(25건) ▲ 조종실 출입 시도(2건) 등이 확인됐다.
특히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항공기 비상구 개방 및 개방 시도는 2023년 6건, 2024년 14건, 2025년 27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처럼 객실 승무원의 항공 보안 관리 업무가 증가하면서 승무원 피로도 관리를 위한 근무 시간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법상 국내 객실 승무원의 연간 최대 비행시간은 1천200시간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 기준인 1천 시간보다 최대 200시간 더 긴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박 의원은 "항공 안전·보안의 최전선에 있는 승무원 피로 관리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다"며 "국토부는 승무원 피로 관리 기준을 국제적인 수준에 맞게 재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항공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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