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친구 때려 전치 8주 골절 입힌 50대,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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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다 친구 때려 전치 8주 골절 입힌 50대, 징역 6개월

연합뉴스 2026-02-17 07:00: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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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대구지법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상해)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대구 남구 한 식당 앞 노상에서 친구 B(50대)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주먹으로 B씨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안와내벽 골절로 56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용서받지 못했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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