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은 두 배 인프라는 그대로···의대 교육 시스템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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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두 배 인프라는 그대로···의대 교육 시스템 ‘경고등’

이뉴스투데이 2026-02-16 21:24: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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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한 의과대학 해부학실습실에 수업중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한 의과대학 해부학실습실에 수업중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2027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의과대학 교육 현장의 수용 능력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24·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과정을 이수하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이 발생하면서 강의·실습 환경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법 개정과 지원 체계 정비를 통해 해부 실습 인프라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16일 의대협 자료에 따르면 일부 비수도권 대학에서는 200명 이상이 동시에 강의를 수강하고 있다. 강의실이 부족해 한 공간에서는 교수가 직접 수업을 진행하고, 다른 공간에서는 영상으로 수업을 듣는 사례도 확인됐다. 실습 교육은 더 큰 부담이다. 기존 4인 1조로 운영되던 해부학 실습이 6~8인 1조로 확대, 일부 대학에서는 시신 한 구당 20명이 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가 적정 인원으로 보는 4~6인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본과 진입 이후 임상 교육에서도 과밀 우려가 제기된다. 학생 수 증가로 환자 대면 기회가 줄어들 경우 교육 밀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부 대학은 두 학번의 수업을 분리해 동일 강의를 반복 개설하거나, 강의실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인력과 공간 제약이 근본적 한계로 지목된다.

정부는 해부 실습의 핵심 자원인 기증 시신의 대학 간 불균형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상 기증받은 시신을 다른 대학에 제공할 명확한 근거가 없어, 기증이 특정 대학에 집중되더라도 자원 공유가 어려웠다. 이에 일부 대학은 시신 부족으로 실습 인원이 과밀화되는 반면, 다른 대학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구조가 고착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5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기증자 또는 유족 동의가 있고 의학교육 목적에 한정할 경우, 기증 시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의과대학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자원 배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대학 간 실습 여건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는 평가다.

보건복지부는 해부교육 지원센터 기능도 확대한다. 현재 가톨릭대학교와 이화의대부속서울병원이 수행 기관으로 지정, 기증 상담 단계에서부터 기증 사례가 적은 대학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시신 배분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2026년 중 추가 수행 기관을 선정해 지원망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법·제도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 수 증가에 비해 교수 인력, 실습 공간, 병상 등 인프라 확충이 충분히 병행되지 않을 경우 교육의 질 저하 우려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교수들은 대학병원 중심의 실습 구조를 재설계하거나,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한 로테이션 실습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교육부는 대학별 교육 여건 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정책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교육 인프라 확충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인력 양성 체계 전반의 구조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후속 대책의 실효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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