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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인천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 교육감은 토요일인 지난 7일 오후 2시께 전용 관용차인 카렌스를 타고 영종복합문화센터에 갔다. 도 교육감은 이곳에서 영종구청장 선거에 출마할 강원모(더불어민주당) 전 인천시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이어 오후 3시께 관용차를 타고 남동구청으로 이동해 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김성수 전 인천시의원의 출판기념회에 가서 축사를 했다. 김 전 의원은 남동구청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교육감의 출판기념회 참석을 위해 관용차 운전기사와 수행비서 등 공무원 2명이 동원됐고 이들은 주말에 일한 시간만큼 ‘시간외수당’ 지급을 교육청에 신청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에 ‘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 사항을 관장한다’는 규정이 있고 정치인 출판기념회 참석이 교육감의 교육·학예 등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방교육자치법은 출판기념회가 교육학·예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명시하지 않아 교육감의 권한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를 알 수 없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180일 전부터 근무시간에 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출판기념회 등)에 단체장의 참석을 금지한다. 이는 단체장의 선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 참석을 위해서는 휴가, 조퇴 등의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인천선거관리위원회는 설명했다.
교육청은 도 교육감이 주말에 출판기념회를 간 것은 ‘평일 근무시간’이 아니어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도 교육감은 이번 참석을 공무(근무)로 보고 관용차와 수행비서를 동원했다. 이는 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적절치 않아 보인다.
인천의 한 변호사는 “선거법은 근무시간에 단체장의 출판기념회 참석 등을 금지한다”며 “휴가 등을 내고 참석해야 한다는 것은 기관장 근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주말 근무로 관용차, 수행비서를 동원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일은 법령의 미비로 인한 것”이라며 “선거법을 악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에서는 도 교육감이 교육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며 관용차를 타고 공무원을 대동한 것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 교육단체 관계자는 “교육감이 주말에 개인 차를 타고 출판기념회에 가면 문제가 안될 것”이라면서도 “업무에 이용하라고 제공하는 관용차를 타고 수행비서를 데려간 것은 교육감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측은 “도 교육감이 6월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말에 관용차를 타고 출판기념회를 간 것은 오해를 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자원을 동원하는 것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보”라고 주장했다.
지역 정치권도 비판에 가세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도 교육감이 민주당 정치인들 출판기념회를 자주 가는 것은 교육감 선거를 위해 지지세력을 모으려는 포석으로 보인다”며 “주말에 관용차와 공무원 대동은 잘못됐다”고 전했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도 교육감이 강원모·김성수 전 의원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출판기념회에 간 것”이라며 “기관장의 역할로 참석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감 선거와는 무관한 것”이라며 “최근 국민의힘 정해권 시의회 의장과 보수성향의 이대형(인천교육감 선거 출마 예정) 교수 출판기념회에도 다녀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감의 출판기념회 참석 시 관용차, 공무원 동원과 관련해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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