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고속도로에서 가장 많이 단속된 교통법규 위반은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나타났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단속하는 암행순찰차.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지난 15일 경찰청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5년간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 항목은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설 연휴 기간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은 594건으로 1위를 기록했고 안전띠 미착용은 234건이었다. 지정차로 위반은 169건,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98건으로 집계됐다. 연휴에는 교통량이 급증해 정체 구간이 길어지면서 대상 차량이 아닌데도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하는 사례가 반복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설 연휴에는 전용차로 운영시간이 평소보다 늘어나 단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신탄진 나들목 구간의 버스전용차로는 연휴 기간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운영된다. 평소 밤 9시에 종료되는 시간대에 익숙한 운전자라면 늦은 밤 귀경길에 무심코 전용차로로 들어섰다가 단속될 가능성이 크다.
전용차로 운영시간 연장은 14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까지 적용되며 18일에는 다음 날인 19일 새벽 1시까지 운영된 뒤 정상 운영시간으로 돌아간다. 한남대교 남단부터 서울요금소 구간도 단속 구간에 포함돼 서울 진입 직전까지 주의가 필요하다.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순찰차가 고속도로 법규위반행위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 뉴스1
이용 기준도 다시 확인해야 한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원칙적으로 9인승 이상 승용차와 승합차가 통행할 수 있다. 다만 9~12인승 차량은 6명 이상 탑승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있다. 인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진입하면 위반이 된다. 적발되면 횟수만큼 중복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연휴 정체 속에서 잠깐 진입했다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처벌 수위는 일반도로보다 높다. 일반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면 과태료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고속도로에서 위반하면 과태료 6만원과 벌점 30점으로 강화된다.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순찰차가 고속도로 법규위반행위 차량을 단속을 하고 있다. / 뉴스1
같은 기간 추석 연휴 단속은 양상이 달랐다. 2021~2025년 추석 연휴에는 안전띠 미착용이 1472건으로 가장 많았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1289건으로 두 번째였다. 지정차로 위반은 605건이었다. 끼어들기는 253건으로 뒤를 이었다. 설은 전용차로 위반이 1위로 나타난 반면 추석은 안전띠 미착용이 1위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연도별로 보면 설과 추석 모두 전체 단속 건수는 최근 감소 흐름을 보였다. 설 연휴 단속은 2021년 649건에서 2022년 342건으로 줄었고 2023년 244건 2024년 231건 2025년 213건으로 감소했다. 추석 연휴는 2021년 1016건 2022년 1013건을 기록한 뒤 2023년 1392건으로 늘었다가 2024년 754건 2025년 328건으로 급감했다.
경찰은 연휴 이동 때 전용차로 운영시간과 탑승 인원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전 좌석 안전띠 착용과 차로 준수 같은 기본 수칙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정체가 심하더라도 전용차로를 무리하게 이용하면 단속은 물론 사고 위험도 커질 수 있는 만큼 평소보다 더 신중한 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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