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공원 화장실에 영아를 유기한 2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은 영아를 유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께 인천 계양구 한 공원 화장실에 생후 100일 미만의 아이를 두고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가 버려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고,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기는 현재 병원에 있으며 건강은 양호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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