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 '10개 지역' 사시는 분들, 2월부터 매달 15만원씩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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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 '10개 지역' 사시는 분들, 2월부터 매달 15만원씩 받아가세요

위키트리 2026-02-16 13: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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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이달부터 한 달에 15만 원씩 기본소득을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월 27일쯤 첫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농어촌 자료 사진 / 뉴스1

농식품부는 지난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확정 통보했다. 이후 각 지자체가 신청자의 자격을 검토한 뒤 이달 말부터 지급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대상 지역은 어디?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된 곳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군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받게 된다. 연간 180만 원, 2년이면 총 36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지난 2025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촉구 500인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 뉴스1
어디서 쓸 수 있나?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끌어올려 지역경제를 살리고, 상권을 활성화시켜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인이 사는 읍이나 면 안에서만 쓸 수 있다.

다만 읍·면마다 상가 밀집도와 주민 생활 동선이 다른 점을 감안해, 지자체 판단에 따라 사용 범위를 더 넓힐 수 있도록 했다. 면 지역 거주자는 상품권 유효기간이 6개월로 읍 거주자보다 3개월 더 길게 설정됐다.

병원·약국·학원처럼 주로 읍에 몰려 있는 업종은 면 주민도 읍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단, 생활권 형태에 따라 사용 금액 상한선을 차등 적용한다.

반대로 주유소, 편의점, 하나로마트처럼 소비가 한곳에 쏠리거나 지역 내 돈 순환 효과가 떨어지는 곳에서는 월 5만 원까지만 쓸 수 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다른 지역에서 일하는 직장인이나 타지 대학에 다니는 학생처럼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애매한 경우, 일주일에 3일 이상 해당 지역에 머물러야 실거주로 인정받는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른 곳에 직장이 있어도 시범사업 지역에서 출퇴근하거나 주 3일 이상 그곳에서 지낸다는 게 확인되면 지급 대상이 된다. 타지 대학생은 방학 때 주 3일 이상 거주한 기간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지역 선정 이후 새로 이사 온 주민은 신청 후 90일 이상 실거주가 입증되면 지난 3개월치를 한꺼번에 받게 된다. 외국인과 현역 군인은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감자 심는 농촌 풍경 / 뉴스1
어떻게 관리하나?

농식품부는 실거주 확인 업무 부담을 줄이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 이장과 주민자치위원으로 읍·면위원회 및 마을 조사단을 꾸린다. 부정수급 신고센터도 운영해 사후 점검을 강화한다.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받은 금액의 5배를 물어야 하고, 2년 동안 기본소득을 받지 못한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운영 기간 정책 효과를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농촌 기본사회연구단을 만들어 경제·사회·행정 부문별로 체계적인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민 삶의 질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지역경제가 얼마나 살아났는지, 공동체가 회복됐는지 등 주요 성과를 따져본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1월분 기본소득을 소급해서 줄지 여부를 기획예산처와 논의 중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소멸 위기 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농촌, 머물고 싶은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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