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부품을 해외 직구로 구매해 사제 총을 제작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해외 사이트에서 총열과 노리쇠 등 부품을 개별 구매해 재조립하는 방법으로, 2023년부터 3년간 모의 총포 27정을 제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압수수색 당시 A씨 자택에서는 모의 총포 31정이 발견됐다.
그는 해외 직구로 총포 부품인 조준경 33개를 구입해 국내에서 재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국내에서는 모의 총포 제조, 판매, 소지가 금지돼 있다. 총포류 등을 수출입하거나 판매할 경우 경찰서장이나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A씨가 제조한 사제 총의 위력은 실제 총포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 부장판사는 "금지된 모의 총포를 제작·소지, 판매해 공공의 안전에 혼란을 초래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총포의 위력이 약하고, 타인을 살상하거나 범죄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yej@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