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벌이는 중국 어선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현행 최대 3억원인 벌금을 15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경찰청(해경)은 16일 불법 중국 어선에 대한 벌금 상한을 5배 수준으로 상향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태국·인도네시아·호주 등이 무허가 조업 선박에 약 100만달러(약 15억원)를 부과하고, 유럽연합(EU)도 불법 어획물 가치의 5~8배를 징수하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벌금 인상에 맞춰 재판 전 석방을 위한 담보금도 현행 1억5천만~3억원에서 선박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15억원으로 통일할 방침이다.
해경은 과징금 도입도 검토했으나, 위반 이익에 비례해 산정되는 구조상 벌금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해경 집계에 따르면 중국 어선 나포는 2020년 18척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57척으로 늘어 최근 4년 사이 가장 많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해경청 업무보고에서 “여러 척이 동시에 들어와 일부만 적발될 경우 나머지가 비용을 분담해 부담을 상쇄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집단적으로 분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제재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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