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중국 어선 벌금 ‘3억→15억’ 대폭 강화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불법 중국 어선 벌금 ‘3억→15억’ 대폭 강화

경기일보 2026-02-16 10:23:01 신고

3줄요약
인천 백령도 동북방 6km 떨어진 북한 달래섬 앞쪽에서 4m의 높은 파도 에도 불구하고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 경기일보 DB
인천 백령도 동북방 6km 떨어진 북한 달래섬 앞쪽에서 4m의 높은 파도 에도 불구하고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 경기일보 DB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벌이는 중국 어선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현행 최대 3억원인 벌금을 15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경찰청(해경)은 16일 불법 중국 어선에 대한 벌금 상한을 5배 수준으로 상향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태국·인도네시아·호주 등이 무허가 조업 선박에 약 100만달러(약 15억원)를 부과하고, 유럽연합(EU)도 불법 어획물 가치의 5~8배를 징수하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벌금 인상에 맞춰 재판 전 석방을 위한 담보금도 현행 1억5천만~3억원에서 선박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15억원으로 통일할 방침이다.

 

해경은 과징금 도입도 검토했으나, 위반 이익에 비례해 산정되는 구조상 벌금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해경 집계에 따르면 중국 어선 나포는 2020년 18척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57척으로 늘어 최근 4년 사이 가장 많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해경청 업무보고에서 “여러 척이 동시에 들어와 일부만 적발될 경우 나머지가 비용을 분담해 부담을 상쇄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집단적으로 분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제재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