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훔친 70대, 2심도 징역 2년…"절도 범행 전과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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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훔친 70대, 2심도 징역 2년…"절도 범행 전과 다수"

연합뉴스 2026-02-16 08:01: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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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대구지법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오덕식 부장판사)는 체크 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A(7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경북 경산시 대학로에 있는 한 식당에 침입해 테이블 위에 있던 휴대전화와 체크카드 등을 훔친 뒤 같은 날 과일가게 등에서 5차례에 걸쳐 22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달 7일 경산시 한 식당에서 B씨를 넘어뜨려 눈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절도 범행 전력 다수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에 나아간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보면, 원심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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