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관계 우위 있어야 성립…당사자 근속기간·업무 동일"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같은 지위의 직장 동료에게 폭언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징계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한 회사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던 2024년 5월 동료 상담원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당했다.
B씨는 A씨가 의자를 밀치며 "또라X, 나와" 등 위협적인 언사를 했고, 고객 DB(데이터베이스)를 즉각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자신에 대한 페널티(벌칙) 부과를 윗선에 지속해서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조사 끝에 A씨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리면서 배치전환도 명했다.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역시 징계와 배치전환이 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중노위 재심 판정 중 감봉 징계 부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사건의 쟁점은 A씨가 동료인 B씨를 상대로 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였다.
A씨 측은 "나이, 직급, 담당 업무 등이 B씨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노위와 보조참가인 B씨 측은 "설령 관계 우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A씨의 행위는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만큼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이뤄져야 하는데 A씨가 B씨에 대해 우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입사 동기로 근속 기간이 같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왔다고 짚었다. 다른 동료들이 상담원들은 동등한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B씨 주장처럼 A씨의 행위가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기 때문에 징계 사유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A씨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징계사유를 확대하는 것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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