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주민자치위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울산 모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위원인 A씨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이던 지난해 5월 울산의 한 음식점 앞에서 특정 정당 대통령 후보 선거유세용 점퍼와 같은 색깔의 옷을 입은 채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유권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는 등 지지를 호소했다.
주민자치위원은 중립적 지위에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A씨는 이런 방법으로 총 5차례 선거운동했다.
공직선거법은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운동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운동한 횟수가 적지 않고, 기간도 짧지 않다"면서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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