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첫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 A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유성경찰서. / 연합뉴스
대전유성경찰서는 1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자정쯤 대전 유성구 봉명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하고, 이후 추적에 나선 경찰의 정차 지시 등도 무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뺑소니 차량을 추격 중'이라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4㎞가량 추격전을 벌여 오전 12시 16분쯤 방동 인근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대전과 충남 공주 일대를 오가며 도주 과정에서 가드레일과 앞서가던 차량을 각각 한 차례씩 추가로 들이받고도 멈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를 넘겼다"며 "A 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와 여죄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매년 명절 연휴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4년동안 설과 추석 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사례는 345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설·추석 연휴 고속도로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22년 59건, 2023년 127건, 2024년 79건, 지난해 80건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022년 9건, 2023년 8건, 2024년 14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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