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호랑이 2마리 사체 400kg 불법 보관·거래한 2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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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서 호랑이 2마리 사체 400kg 불법 보관·거래한 2명 체포

경기일보 2026-02-15 20:41: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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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경찰이 발견한 호랑이. VN익스프레스 홈페이지 캡처
베트남 경찰이 발견한 호랑이. VN익스프레스 홈페이지 캡처

 

베트남에서 호랑이 사체를 불법으로 거래한 현지인 남성 2명이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 등은 중부 타인호아성 경찰은 멸종위기 동물 불법거래 혐의로 50대 A씨와 30대 B씨 등 베트남인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7만7천달러(1억1천만여원)를 주고 총 400kg에 달하는 호랑이 2마리의 사체를 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단속을 피하고자 자택 지하실 냉동고에 철문과 감시 카메라 등을 설치해 사체를 보관했다.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죽은 호랑이들은 냉동 보관되기 전에 내장이 모두 제거된 상태였다.

 

B씨는 중부 하띤성 국경 인근에서 라오스인으로부터 호랑이 2마리를 구매해 타인호아성으로 옮긴 뒤 A씨에게 재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호랑이 뼈를 진하게 고아 젤리와 유사한 점성 물질로 만드는 장비를 갖고 있었다.

 

그는 “호랑이 뼈를 조리해 팔아 돈을 벌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랑이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멸종위기 동물이다.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호랑이 뼈가 병 치료에 특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불법 사냥 뒤 사체를 몰래 파는 경우가 종종 벌어진다.

 

앞서 2021년에도 베트남 중부 하띤성에 있는 40대 남성의 자택 냉동고에서 160kg짜리 호랑이 사체가 발견됐다. 2022년에는 220㎏짜리 호랑이를 사들여 약재로 쓰고자 전기로 도살한 일당 3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베트남에서는 멸종위기 보호 동물을 불법으로 사냥·거래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 15년과 벌금 50억동(2억8천만여원)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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