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사와 약사가 마약류 처방·조제 시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을 통해 환자의 복용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2026년 12월 전면 시행한다.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집중 관리 나서
최근 수년 간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의약품 오남용 행태 및 그에 따른 부작용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DUR은 처방·조제 시 환자가 현재 복용 중인 약과 중복되는 등 의약품 안전정보를 요양기관에 실시간 제공하는 서비스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 지원 및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예방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의사·약사가 처방·조제 시 DUR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부적절한 의약품 정보 확인이 가능하나, 아직도 DUR 미사용 기관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다.
◆의료법 개정…DUR 확인 의무화
의사의 마약류 처방 시 DUR시스템을 통해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약되고 있는 마약류 정보의 확인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5년 12월 23일 공포되었다.
의사, 치과의사가 마약류 의약품(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또는 직접 조제하는 경우 DUR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다만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보류되어 약사의 마약류 조제 시 DUR 확인 의무화는 지연되고 있다.
◆식약처 정보연계 및 하위법령 정비
과태료 부과기준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필요사항을 검토하여 차질 없는 DUR 의무화 시행을 준비한다.
의·약사의 확인 의무이행 여부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DUR시스템과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를 연계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취급자가 조제·투약 등 취급한 모든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보고하는 시스템이다.
2026년 1분기에 약사법 개정을 지원하고, 2분기에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한다. 2026년 12월에는 처방 면허번호, 환자정보 등 마약류 통합정보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마약류 의약품 DUR 확인 의무화가 시행되면 마약류 의약품의 중복 처방 및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환자 안전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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