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 공방…"국민 기본권 보호" vs "대국민 기만극"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김치연 기자 = 여야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 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민주당은 사법개혁은 민생과 직결된 사법 정의 실현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방탄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부승찬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사법개혁 입법은 철저히 국민 기본권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사법개혁을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 대변인은 "대법관 증원은 고질적인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과제이고, 재판소원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한해 최소한의 시정 기회를 제공하려는 장치"라며 "법왜곡죄는 사법 정의의 엄중함을 세우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방탄 주장'엔 "억지 프레임"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법 체계를 바로잡고 사법주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려는 민주당의 노력을 저열한 정쟁의 도구로 삼는 무책임한 처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겉으로는 사법개혁을 외치지만 속내는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철갑 방탄'"이라며 "위헌적 입법 폭주에 (대통령이) 거부권조차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역사적 책임은 온전히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법왜곡죄는 판·검사의 양심에 형벌의 족쇄를 채우는 위헌적 압박"이라며 "판사의 법 해석을 왜곡으로 규정해 형사 처벌하겠다는 발상은 사법부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길들이겠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소원은 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초헌법의 4심제의 야욕이고, 대법관 증원과 결합할 때 철갑 방탄 구조가 완성되는 것"이라며 "사법 시스템 전체를 특정 개인의 구명 도구로 전락시키는 희대의 대국민 기만극"이라고 주장했다.
pc@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