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GM) 노조가 본사의 직영 정비센터 폐쇄·인력 재배치 방침에 맞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1부(박진영 부장판사)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측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전직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3일 기각했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한국GM 측이 추진해 온 직영 정비센터 폐쇄 작업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사측은 전국 9개 직영 정비센터의 운영을 종료하고, 소속 직원들을 다른 직무로 전환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추후 결정문이 송달되면 정확한 기각 사유를 확인해 법적 대응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며 "설 연휴 이후에도 사측과 지속적인 교섭을 통해 고용 불안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사측의 일방적인 정비센터 폐쇄와 인력 재배치를 막기 위해 지난달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국GM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직영 센터 부지 등 자산을 매각한 뒤 전국 380여 개 협력 서비스센터를 중심으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직영 센터의 애프터세일즈와 정비 서비스 접수를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직영 정비센터 폐쇄가 단순한 사업 구조 개편을 넘어 전형적인 구조조정 수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협력 센터만으로는 제조·설계 결함에 따른 대규모 리콜과 정밀·고위험 작업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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