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개정, 제2의 둔산여고 사태 막을까… 새학기 학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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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개정, 제2의 둔산여고 사태 막을까… 새학기 학교는?

중도일보 2026-02-15 12:13: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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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p20260215121304대전교육청 앞에 게시된 학교급식법 개정 환영 현수막. 임효인 기자

학교 급식종사자의 근무환경과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해 안정적인 급식 공급을 도모하는 '학교급식법'이 개정된 가운데 대전에서 매년 반복되는 급식 갈등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현재 논란이 된 둔산여고 석식 재개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1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학교급식법' 개정에는 학교급식 인력 기준에 대한 내용 등이 담겼다. 학교급식종사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 안정적인 급식 환경을 조성한다는 게 법 개정 취지다.

그동안 급식조리사들은 과도한 업무 부담을 낮추기 위해 조리사 한 명당 식수인원 하향을 꾸준히 요구했다. 시도교육청별 노사 갈등의 핵심 중 하나였다.

앞으론 교육부가 적정 식수인원 기준을 정립하도록 바뀌면서 교육청과 종사자 간 직접적 갈등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전서 2025년부터 이어진 교육청과 급식종사자 간 갈등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조리사의 점심 파업 선언 이후 학교가 석식 중단을 결정하며 파국으로 치달은 둔산여고 사태다. 2025년 1학기 시작된 파업은 2학기 내내 지속되며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급식을 제공하지 못한 바 있다.

교장과 영양교사 교체로 새 국면을 맞이한 상황에서 둔산여고 조리사들은 파업을 끝내고 학교로 돌아갈지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가 석식 재개를 약속해야 파업을 접고 중식부터 재개하겠단 것인데, 최근 공무직 인사에서 기존 조리사 인원보다 적은 수를 배치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대전지부 측은 "교육청은 해결 의지를 갖고 대화하자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된 건 없다"며 "석식 재개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리실무사 정원이 9명에서 8명으로 오히려 줄었다"며 "2식(점심·저녁)을 제공하려면 9명이 필요한데 8명은 석식을 하지 않겠다는 아닌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에 대해선 "큰 틀에선 반갑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아서 좀 더 봐야 할 것 같다"며 "일단 당장 대전 학교 문제를 해결하기엔 부족한 상태"라고 전했다.

대전교육청 학교급식팀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라 조리사들이 법적 지위를 확보한 것이고 건강권과 안전을 보장받게 됐다"며 "다만 법 시행과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 교육부가 작년 하반기 관련 용역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둔산여고와 관련해선 "파업 중인 종사자에게 재개 여부를 직접 물어보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기 때문에 어렵지만 학교에선 강하게 정상급식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조리사 인원 배치가 줄어든 부분은 석식 재개 후 1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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