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한전 섬 지역 용역 인력 ‘직접고용’ 판결···“형식은 도급, 실질은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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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한전 섬 지역 용역 인력 ‘직접고용’ 판결···“형식은 도급, 실질은 파견”

투데이코리아 2026-02-15 12:12: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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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 자료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 한국전력 자료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섬 지역 전력 설비를 관리해 온 하청 노동자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법원은 형식상 용역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며 한전의 직접 고용 의무를 인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박정훈 고법판사)는 한전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45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한전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소송 중 사망한 1명을 제외한 원고 45명에 대해 한전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고, 나머지 100명에 대해서는 한전이 각기 고용 의사를 표시하라고 판시했다.

이들 노동자는 1996년부터 한전과 도서전력설비 위탁운영 용역 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 소속으로, 울릉도 등 전국 66개 섬에서 발전소 운영과 배전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다. 

섬 지역은 내륙 발전소로부터 송전·배전을 받기 어려워 과거 지자체나 주민 자치 방식으로 자가발전 시설을 운영해 왔으나, 한전이 정부 정책에 따라 이를 인수해 운영을 확대했다.

이에 한전은 1996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청업체와 용역 계약을 맺어 왔다. 해당 하청업체는 한전 퇴직자들로 구성된 전우회가 지분 100%를 보유한 구조였다.

노동자들은 장기간 동일 업무를 수행하면서 한전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사규·지침·기준·절차서 등을 준수해 왔다며, 실질적으로는 한전 소속 근로자로 일해 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전은 이들이 물리적으로 구분된 공간에서 근무했고, 용역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각 계약의 특수조건에서 한전이 수시로 통보하는 내용까지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하청업체의 재량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도급상 지시를 넘어 노무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사용 사업주의 지시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력 운영의 일반적 결정권 역시 한전이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하청업체의 채용·배치 권한은 한전이 정한 정원과 자격요건 범위 내에서 행사된 것에 불과해 근로자 파견 성격을 부정할 정도로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한전 측이 주장한 소멸시효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 도급 계약의 특성이 존재하더라도, 섬 지역 현장 인력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한 근로자 파견 계약의 성격이 더욱 강하다”며 “사용사업주 한전, 파견사업주 하청업체, 파견근로자인 원고들 사이에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 관계가 형성됐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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