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박진영)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직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3일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GM이 추진해 온 직영 정비센터 운영 종료 계획은 일단 법적 제약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앞서 한국GM은 전국 9개 직영 정비센터의 운영을 중단하고 소속 직원들을 다른 직무로 전환 배치하겠다는 구조개편안을 밝혔다. 이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직영 센터 부지 등 자산을 매각하고 전국 380여개 협력 서비스센터를 중심으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사업 재편이 아니라 사실상 구조조정이라고 반발하며 지난달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특히 협력 서비스센터만으로는 제조·설계 결함에 따른 대규모 리콜이나 고난도 정비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추후 결정문이 송달되면 정확한 기각 사유를 확인해 법적 대응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며 “설 연휴 이후에도 사측과 지속적인 교섭을 통해 고용 불안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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