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마다 급증하는 택배…단속 두 달 앞인데 과대포장 여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명절마다 급증하는 택배…단속 두 달 앞인데 과대포장 여전

이데일리 2026-02-15 11:00:03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2년 전 정부가 유예한 택배 과대포장 단속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규제를 어긴 사례는 여전히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 연휴를 맞아 택배량이 급증하면서 위반사례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29일 첫 단속을 앞두고 고시 개정을 준비하고 있지만 예외 대상이 많아서 제도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양념통과 화장품, 태블릿PC 강화유리가 상품보다 훨씬 큰 택배 상자에 담겨 있다.(사진=서울환경연합)


◇이틀에 한 번씩 생긴 과대포장…관련법 도입 후 4년 지나도 그대로

택배 과대포장 규제가 시행 2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제도 정착은 갈 길이 먼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서울환경연합에 따르면 택배 과대포장 중간 설문조사에서 시민들은 1월 14일부터 30일간 과대포장 20건을 제보했다. 이틀에 최소 1회꼴로 과대포장이 발생한 셈으로 알려지지 않은 건수가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업계 시선이다.

시민들이 주문한 식재료와 화장품, 태블릿PC 등의 제품은 실제 크기보다 훨씬 큰 상자에 담겨 배송됐다. 한 대형마트는 투명 플라스틱 상자에 담긴 표고버섯과 브로콜리, 딸기를 에어캡으로 이중 포장해 배달했다. 이를 본 한 응답자는 “파손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운송장을 붙일 크기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불필요한 포장 방식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제품을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일회용 포장의 경우 포장공간비율을 50% 이하, 포장 횟수를 1회로 제한토록 하고 있다. 포장공간비율은 용기 내부에서 제품이 차지하지 않고 있는 빈 곳의 비율을 말한다.

2022년 4월 30일에 도입된 이 제도는 2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2024년부터 시행했다. 당시 환경부(현 기후부)는 포장·물류시스템 개선 등 관련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2년간 단속을 유예했다. 올해 4월 29일부로 본격 단속을 시행하면 1년 내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다.

도입 후 4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현장에 제도가 연착륙하지 못한 배경에는 업계의 반발과 각종 예외규정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4년 3월 정부는 계도기간을 발표하면서 연매출 500억원 미만 업체를 대상에서 제외했다. 보냉재를 포함해 제품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도 포장기준 적용에서 예외로 정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작년 9월 기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서지기 쉬운 제품의 포장이나 포장재를 재사용하는 다회용 택배, 합포장에 대해서도 예외 또는 완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과대포장은 설 연휴에 택배 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함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2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운영하는 ‘설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의 하루 택배물량은 1870만박스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평균치(일 1780만박스)보다 약 5% 증가한 양이다.

◇상황 따라 갈수록 불어나는 예외규정…“포장관리체계부터 갖춰야”

과대포장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자 일각에서는 법의 예외가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구도희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는 “예외사항을 지속 규정한다는 건 과대포장에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 없다”며 “단속은 포장을 규격화해서 제도적으로 과도한 쓰레기 발생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나왔다. 근본적인 목표에 대해 실질적인 해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기후부 관계자는 “온라인 주문이 증가해 택배 수송포장 규제가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적용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서 “적용가능한 제도로 만들기 위해 제도의 개선사항을 발굴해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제품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나 포장지 재사용 같은 탈플라스틱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고시 개정안에 담아 3월에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과대포장 단속을 시행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포장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기후부는 과대포장을 관리하기 위해 포장검사 전담기구인 ‘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전담기구 신설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심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포장환경을 개선할 표준화를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제언했다.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환경공학과 석좌교수는 “진열상품은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택배는 소유주가 있어서 중간 단속이 어렵다”며 “단순 단속으로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어렵다. 대형택배사의 물류상자에 대한 표준화처럼 포장 표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