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민사21부(박진영 부장판사)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GM)지부가 직영 정비센터 폐쇄와 인력 재배치 방침 관련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전직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측은 앞서 전국 9개 직영 정비센터의 운영을 종료하고, 소속 직원들을 다른 직무로 전환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영 센터 부지 등 자산을 매각하고, 전국 380여개 협력 서비스센터를 중심으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직영 정비센터 폐쇄는 구조조정 수순이며, 협력 센터만으로는 대규모 리콜과 정밀·고위험 작업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노조는 이 같은 일방적인 정비센터 폐쇄와 인력 재배치를 막기 위해 지난 1월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노조 관계자는 “결정문을 받으면 정확한 기각 사유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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