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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이대통령 철갑 방탄 3법’은 희대의 대국민 기만이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민주당이 법왜곡죄·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을 패키지로 묶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겉으로는 사법개혁을 외치지만 속내는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철갑 방탄‘”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먼저 법왜곡죄와 관련 “판·검사의 양심에 형벌의 족쇄를 채우는 위헌적 압박”이라며 “’법을 왜곡했다‘는 모호한 잣대로 판·검사를 단죄하겠다는 것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급심에서 다투는 것이 법치주의의 상식”이라며 “판사의 법 해석을 ’왜곡‘으로 규정해 형사처벌하겠다는 발상은 사법부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길들이겠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재판소원‘과 관련해선 “사법체계를 무력화하는 ’초헌법적 4심제‘의 야욕”이라며 “헌법 제101조는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확정판결을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다투게 한다면 이는 초헌법적 ’4심제‘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재판 단계가 늘어날수록 소송비용과 분쟁 지연의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우려한 이유를 민주당만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법관 증원‘과 결합될 때 ’철갑 방탄구조‘가 완성된다”며 “임기 내 22명의 대법관을 새로 임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대법원 구성을 재편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여기에 재판소원까지 더해지면 대법원 판단마저 헌재에서 다시 흔들 수 있게 된다”면서 “사법시스템 전체를 특정 개인의 구명도구로 전락시키는 희대의 대국민 기만극”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위헌적 입법 폭주에 거부권조차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역사적 책임은 온전히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법 앞의 평등은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은 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입법 독주에 당당히 맞서 국민과 함께 법치주의를 지키겠다”면서 “사법부를 정권의 방패로 만들려는 시도는 결국 국민에 의해 좌절될 것이며, 그 책임은 오롯이 역사의 심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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