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164억 법인세 못 돌려받나…대법 "美특허 사용료도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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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164억 법인세 못 돌려받나…대법 "美특허 사용료도 과세 대상"

이데일리 2026-02-15 09:00: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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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외국법인이 보유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종전 대법원은 특허권 속지주의를 근거로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해 ‘국내에서의 사용’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를 뒤집으며 판례를 변경한 데 따른 결과다.

대법원.(이데일리DB)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2017년 귀속 164억원 규모 법인세 원천징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LG전자는 2017년 9월 미국기업인 ‘어드밴스트 마이크로 디바이시즈 잉크(AMD)’와 사이에 미국 특허권 관련 소송 등을 종료키로 합의했다. 당시 LG전자가 보유한 미국 특허권 4개와 AMD 및 그 자회사가 보유한 미국 특허권 12개를 상호 사용 사용하는 대신, LG전자가 AMD에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허권 라이선스 및 화해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2017년 10월 사용료 명목으로 9700만달러를 지급하고, 영등포서무서에 이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납부했다. 다만 LG전자는 이같은 사용료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 대가로서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8년 3월 영등포세무서에 납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원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과거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원이 등록되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해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다”며 “따라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했을뿐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해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이같은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고 영등포세무서 측 항소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구 법인세법에 근거해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지난해 9월 대법원 전합 판례를 뒤따르면서다. 앞서 대법원 전합은 SK하이닉스가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동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취지 파기환송선고한 바 있다.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관해 정의하면서 그 단서에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해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면서도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됐고 국내에서 제조, 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대법원은 “한미조세협약은 ‘사용’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2항 전문에 따라 ‘사용’의 의미는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인 우리나라의 법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며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 국내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며, 여기서 ‘사용’은 독점적 효력을 가지는 특허권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따라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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