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오는 9월부터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월 3천원 감면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으로,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구 중 막내가 19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존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은 불가하다.
신청은 오는 7월부터 온라인이나 수도사업소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약 1만8천세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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