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시는 동절기와 겨울방학 기간을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단속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단속은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이달 4일까지 유흥·단란주점, 소주방, 호프집, 노래연습장, 홀덤펍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청소년 출입 또는 고용행위 여부, 청소년 유해 약물 판매·제공행위, 청소년실을 갖추지 않은 노래연습장의 청소년 출입 여부 등을 점검했다.
단속 결과 부산시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서 출입 제한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10곳을 적발했다.
부산시는 해당 업소 관계자들이 형사입건됐으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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