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컵의 반값"…메가커피 일부 가맹점주들, 컵 직접 조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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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컵의 반값"…메가커피 일부 가맹점주들, 컵 직접 조달한다

연합뉴스 2026-02-15 08:0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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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측 "컵은 권장품목으로 자체 조달 문제없어…품목 확대 계획"

메가MGC커피 메가MGC커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국내 최대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 일부 가맹점주들이 매장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을 가맹본부 대신 가맹점주협의회를 통해 직접 조달하기 시작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메가MGC커피 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12일부터 협의회 가입 매장을 대상으로 컵을 공급하고 있다.

협의회 측은 동일 규격 제품을 본사 공급가보다 절반가량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14온스 컵의 경우 본사 공급 단가는 개당 59.4원이지만, 협의회 공급가는 1개당 35원 수준으로 약 41% 저렴하다. 32온스 컵 역시 협의회 공급가가 개당 65원으로 본사 공급가(149.6원)보다 약 56% 낮다.

협의회는 일회용 컵이 가맹본부가 지정한 필수품목(구입 강제 품목)이 아닌 '권장 품목'에 해당하므로, 가맹점이 외부에서 자율적으로 조달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필수품목은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상표권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다.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통상 원두나 케이크가 여기에 해당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차액가맹금 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원·부자재 등을 공급하며 도매가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해 얻는 유통마진을 뜻한다. 그동안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불투명한 가격 산정 기준이 문제로 제기돼왔다.

최근 대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서 점주 측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추승일 메가MGC커피 가맹점주협의회장은 "권장품목을 가맹점이 자체 조달하는 건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며 "앞으로 협의회는 컵뿐만 아니라 공급 품목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메가MGC커피 측은 "기준만 충족한다면 문제가 없다"면서도 "컵이라 해도 품질과 재질이 다양한 만큼 본사의 원·부재료 기준과 동일한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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