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금은방을 노린 10대 고등학생이 첫 범행 미수 닷새 만에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고교생 A군을 불구속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군은 지난 7일 오후 5시 30분께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금거래소에서 금반지 2점(시가 650만원 상당)을 훔쳐 도주한 혐의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주변 탐문을 실시해 A군을 용의자로 지목했으며, 지난 10일 오후 1시 50분께 안산에서 A군을 체포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귀금속을 훔쳤다"며 "2개 중 한 개는 팔았고 나머지 하나는 분실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닷새 전인 지난 2일 오후 4시께 의정부동 내 다른 금은방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범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길에서 습득한 지갑에 들어 있던 타인의 신분증과 카드를 이용해 금을 구매하는 것처럼 위장하며 귀금속을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업주가 신분증 사진과 A군의 외모가 다르다는 점을 눈치채고 귀금속 제시를 거부하자 범행을 중단하고 현장을 이탈했다.
당시 업주의 신고로 도보 순찰 중이던 기동대는 112 무전 청취 후 즉시 출동해 신고 접수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은 신고 장소에서 약 130m 떨어진 지점에서 A군을 발견했으며 도주하는 A군을 추격해 붙잡았다.
A군은 당시 "구매 의사는 없었으며 받으면 그대로 달아날 계획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며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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