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정부가 의심자 인적사항 확보…무기명 발권 축소 추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지난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이 설·추석 명절 기간 300건 넘는 암표 거래 의심 사례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사의뢰 건수는 전년의 3배 넘게 급증했는데, 지난해 초부터 국토교통부가 승차권 부정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직접 확보할 수 있게 돼 암표 거래 단속이 강화된 영향이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코레일과 SR로부터 제출받은 승차권 부정거래 단속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코레일은 83건, SR은 272건 등 총 355건의 암표 거래 의심 사안을 확인해 철도경찰과 각 경찰서 등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해 설에는 207건(코레일 25건·SR 182건), 추석에는 148건(코레일 58건·SR 90건)이 수사 의뢰됐다. 2024년에는 설 12건(코레일 2건·SR 10건), 추석 107건(코레일 107건·SR 0건) 등 총 119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한 해 만에 3배 가까이 늘었다.
명절 연휴 암표 관련 수사 의뢰가 2021년 총 3건, 2023년 18건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암표 거래글에 대한 제재가 수년 사이에 급격히 강화된 것이다.
이는 지난해 설부터 승차권 부정 판매 금지 의무를 어겼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주소·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국토부가 직접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등 관계 기관·단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덕분이다. 기관·단체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국토부가 요청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법 개정 이전에는 직접 단속 권한이 없는 코레일과 SR이 암표 거래 적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실정이었는데, 지난해부터는 국토부를 통해 당근, 중고나라, 번개장터에서 암표 판매자 인적 사항을 받아 수사 의뢰에 활용할 수 있게 돼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더해 코레일은 지난 2023년 9월부터, SR은 2024년 10월부터 누구나 암표 판매가 의심되는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암표 제보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각 기관은 설·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라오는 암표 거래 게시글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암표 제보 창구에 들어온 제보 내용을 확인해 수사를 의뢰한다.
다만 현재 철도 승차권은 무기명으로 발권을 할 수 있어 승차권 구매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경우 거래 과정에서 웃돈을 받고 암표로 재판매했는지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도 있다.
이에 따라 각 철도기관은 점차 암표 거래의 위험을 높이는 비회원(무기명) 기반 승차권 예매를 축소하고, 회원 기반 예매 시스템을 강화해 승차권 구매자와 실이용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민족의 명절인 설·추석을 앞두고 큰 불편을 끼치고 국민 교통수단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열차 암표 거래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코레일과 SR 등 관련 기관에 암표 거래의 근절을 위한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제도 강화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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