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가 받는 혐의는 존속살해미수 외에도 사기·폭행·공무집행방해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날 열린 A씨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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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2023년 7월 11일 오후 11시 40분쯤 강원 춘천지역 주거지에서 벌어졌다. 잠을 자기 위해 누운 아버지 B씨(60)를 원망하던 A씨는 이날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B씨에게로 다가가 베개로 B씨의 얼굴을 덮어 누르기 시작했다.
그는 “나를 왜 속였냐”“차라리 죽어!”라고 말하며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B씨의 몸을 찔러 살해하려 했다. 평소 흉기 소동을 벌이기도 했던 A씨는 이날은 실제 아버지를 살해하기 위해 준비를 마친 것이었다.
A씨는 평소 가족이 화목하지 못한 원인이 B씨의 이혼과 폭력적인 언행 때문이라고 생각해 반감을 갖고 있었다. 그러다 2022년 11월 A씨가 저지른 특수주거침입 사건 등으로 인해 ‘B씨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 안의 부정적인 감정은 더욱 커진 상태였다.
그의 뿌리 깊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반감은 수사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A씨에 수사기관에서 ‘아버지와 같이 살게 되면 또다시 살해를 시도할 것인지’묻자 “스트레스를 참기 힘들 것 같다”는 취지로 답했으며, “범행 자체는 반성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은 없다”고 진술하며 B씨에 대한 여전한 불만의 감정을 드러냈다.
A씨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평가 결과에서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또는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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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씨는 2024년 3월 술값을 내지 않고 종업원을 폭행하거나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었는데 2023년에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춘천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 받은 전력이 있었다.
또 콜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건 등으로 추가 기소돼 같은 법원에서 200만 원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평소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까지 조모와 고모, 숙부를 폭행하거나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소동을 벌이는 등 가족과 친족들에게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존속살해미수죄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지만 2심은 1심의 손을 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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