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미료 섭취수준은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향후 섭취 증가 가능성을 고려해 국제기준에 맞춰 사용기준을 구체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같은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2월 13일부터 4월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감미료 섭취수준 안전…향후 증가 대비 기준 마련
▲국민 섭취량 안전 수준 확인
식약처가 지난해 감미료 22종의 국민 섭취수준과 국내외 관리 현황을 재평가한 결과, 1일섭취허용량(ADI)이 설정된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스테비아, 에리스리톨 등 6종의 국민 섭취량은 ADI 대비 0.49~12.71%로 안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1일섭취허용량은 평생 매일 먹어도 위해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양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수크랄로스는 ADI 대비 0.49%, 아세설팜칼륨 2.63%, 아스파탐 0.88%, 스테비올배당체 0.95%, 효소처리스테비아 12.71%, 에리스리톨 1.35%의 섭취 수준을 보였다.
▲생산·수입량 급증에 선제 대응
그러나 식약처는 감미료의 국내 생산·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국민 섭취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유럽연합(EU)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이 식품별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용기준 구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실제로 감미료 6종의 생산·수입량은 2020년 3,364톤에서 2022년 7,327톤, 2024년 13,276톤으로 4년 만에 약 4배 급증했다.
특히 에리스리톨은 2020년 1,468톤에서 2024년 10,199톤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식품유형별 사용량 구체화로 과도한 사용 예방
▲수크랄로스·아세설팜칼륨 사용량 강화
개정안에 따르면 수크랄로스는 과자에 대한 사용량을 현행 1.8g/kg 이하에서 1.6g/kg 이하로 강화하고, 캔디류 등 21개 식품유형의 사용량을 0.58g/kg 이하로 정한다.
현행 기준은 9개 식품에 한해 개별 사용량을 규정하고 나머지는 0.58g/kg로 포괄 적용했지만, 개정안은 식품유형을 21개로 세분화해 명확히 했다.
아세설팜칼륨은 빙과·아이스크림의 사용량을 현행 1.0g/kg 이하에서 0.8g/kg 이하로 강화하고, 빵류·떡류 등 16개 식품유형의 사용량을 0.35g/kg 이하로 정한다.
▲스테비아계 감미료 사용대상 명확화
아스파탐은 현행 빵류 등 5개 식품에만 개별 사용량을 정하고 나머지는 기술적 필요량으로 포괄 허용했지만, 개정안에서는 빵류·추잉껌 등 37개 식품유형으로 세분화하고 식품유형별로 0.35~12.0g/kg 이하의 사용량을 설정한다.
스테비올배당체는 과자·캔디류 등 35개 식품에 0.154.5g/kg 이하, 효소처리스테비아는 과자·캔디류 등 44개 식품에 0.035.0g/kg 이하로 사용량을 각각 설정한다.
이들 감미료는 현행 모든 식품에 기술적 필요량만큼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사용대상식품을 구체화했다.
▲에리스리톨 등 당알코올 과량 섭취 방지
에리스리톨 등 당알코올 10종은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 영업자에게 이를 예방할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음료류에 주로 사용되는 에리스리톨은 제품 특성상 단시간에 과량 섭취할 수 있어 CODEX, EU와 같이 16g/kg 이하로 사용량을 제한한다.
당알코올류 10종에는 에리스리톨, 락티톨, 만니톨, D-말티톨, 말티톨액, D-소비톨, D-소비톨액, 이소말트, 자일리톨, 폴리글리시톨액이 포함된다.
◆영양강화제 확대·향료물질 관리 강화
▲아연·철 보충 식품첨가물 신규 지정
구연산아연과 당산제이철을 영양강화제 용도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한다.
이들 물질은 기존 아연·철 함유 식품첨가물보다 맛·냄새가 적어 식품 활용도가 높고 체내 흡수율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화나트륨은 현재 특수의료용도식품 중 일반환자용 균형영양조제식품에만 허용하고 있으나, 암·장질환 등 환자도 불소 섭취가 부족할 수 있어 모든 특수의료용도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주류 제조용 아황산염류 잔류기준 완화
벌꿀을 사용해 제조하는 주류의 발효과정에서 미생물 생육 방지 등을 위해 사용하는 아황산염류의 잔류기준을 현행 0.030g/kg에서 국제기준과 같은 0.20g/kg 미만으로 완화한다.
아황산염류에는 무수아황산, 메타중아황산나트륨(칼륨),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이 포함된다.
▲오용 우려 향료물질 사용 제한
수면질 개선 등 일부 기능성이 있어 오용 우려가 제기된 가바와 감마부티로락톤은 식품의 착향목적에 한해 사용하도록 사용량을 제한한다.
가바는 500mg/kg, 감마부티로락톤은 10mg/kg 이하로 사용량을 제한하며, 현행 기술적 필요량 사용에서 용도와 사용량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매스틱은 특유의 향이 없어 착향료로 사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천연향료의 기원물질에서 삭제한다.
◆국제기준 조화로 식품산업 지원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은 “제로슈거 식품 소비 증가에 따라 감미료 사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영양강화제를 신규 등재하는 등 다양한 식품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향료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의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 조성과 업계의 다양한 식품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미료 사용기준 정비(안) 주요내용, ▲감미료(6종)의 섭취수준 및 생산·수입량 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4월 14일까지 가능하다.
행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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