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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8분께 충남 금산군 진산면 부암리 야산에서 불이 나 당국이 진화 차량 32대와 인력 139명을 긴급 투입했다. 현장에는 바람이 평균풍속 초속 0.2m로 불고 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 등을 일절 금지하고,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라도 원인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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