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14일 오후 7시8분께 충남 금산군 진산면 부암리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당국은 진화 차량 32대와 인력 139명을 긴급 투입해 산불 진화에 집중하고 있다. 현장에는 바람이 평균풍속 초속 0.2m로 불고 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절 금지하고,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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