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장관은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5곳의 단전·단수 조처 지시를 받고 이를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달 및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이 전 장관의 위증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그는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하지 않았고, 이를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적도 없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1심은 이 전 장관이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경찰의 관련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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