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보장항목·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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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보장항목·한도 확대

중도일보 2026-02-14 15:03: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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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포스터./해운대구 제공

부산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올해 구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한도를 확대, 운영한다.

구민안전보험은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해 해운대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료는 전액 구가 부담한다.

보장항목은 ▶상해의료비 ▶상해사망 장례비 ▶온열질환 진단비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부상치료비 등 4개 항목이다.

올해 온열질환 진단비와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부상치료비를 신설했다.

상해의료비의 경우, 실손의료보험 미가입자는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보장한도를 높였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도 입원에 한해 20만 원 한도 내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올해 2월 1일~내년 1월 31일이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과 부산시 시민안전보험은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구민안전보험은 보행 중 넘어짐, 낙상 등 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를 중심으로 보장하고, 시민안전보험은 화재, 자연·사회재난 등 대형재난 중심으로 운영한다.

전국 어디서든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민안전보험은 하나손해보험 통합상담센터(02-6714-6835)에 사고 접수를 하고 안내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부산=정진헌 기자 podori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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