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북 = 송영두 기자]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가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소송 제기 9년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5·18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확정 판결로 전 씨의 부인 이순자 씨와 아들 전재국 씨는 5·18 단체 4곳에 각각 1,500만 원,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한 회고록에 포함된 왜곡된 표현들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적의 출판과 배포도 금지된다.
대법원은 회고록의 일부 표현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5·18 단체들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부인하고 조비오 신부를 모욕적으로 표현한 행위는 유족의 추모 감정을 침해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전 씨는 지난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부정했다. 또한 자신을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표현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5·18 단체들과 조비오 신부 유족은 전 씨 부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과 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회고록에 담긴 북한군 개입설, 헬기 사격 부인, 자위권 차원의 발포 주장 등을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21년 11월 전 씨가 사망하면서 부인 이순자 씨가 소송을 승계했으며, 대법원 역시 원심의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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