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국회의원을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국회의원 B씨 사무실에 "내가 2005년 대납해준 돈과 이자 등 2천만원을 갚아라. 성매수·청부살인 의혹에 대해 밝히라"고 내용 증명을 보내 돈을 받아 챙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응하지 않아 실제 돈을 뜯어내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만난 적은 있으나 성매수 비용 등을 대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해 복구가 전혀 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공갈죄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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