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하남 갑)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사위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안’과 ‘대법관증원법안’에 대해 국회를 설득하겠다는 발언을 두고, “법원이 저지르는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재판소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법부 수장으로서 헌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것이라며 얼마든지 국회에 나오셔서 국회를 설득해 보라. 친절하고 소상하게 응대해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소원이 ‘국민 피해’를 야기한다라고 하며, ‘국회를 설득하겠다’라고 한다”며 “ ‘국민 피해’를 회복 불능할 정도로 야기할 12·3 내란 사태를 보고도 한마디도 언급을 안 했던 대법원장이다”고 조 대법원장을 정조준했다.
그는 “그 후 파기환송 판결로 5·1사법 쿠데타를 일으켜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려 했다”면서 “이 모든 의혹에 대해 국회 청문회에서도, 대법원 국정감사장에 나와서도 얼굴만 붉힌 채 일언반구 없이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껏 침묵을 깨고 국회를 설득해보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환영한다”면서 “재판으로 헌법이 정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사법부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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