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북 = 송영두 기자] 설 연휴 첫날 아침, 수원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경기 수원재난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수원시청 인근 도로에서 20대 여성 A씨가 몰던 벤츠 승용차가 30대 남성 보행자 B씨를 치었다.
사고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역주행을 이어가던 중이었으며, 횡단보도 인근에서 유턴을 시도하기 위해 급격히 후진하다 길을 건너던 B씨를 그대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씨가 부상을 입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현재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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