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계좌에서 30억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고등학교 행정실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2024년부터 1년여 동안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며 학교 계좌에서 3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자금을 주식 투자 등으로 발생한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는 등 임의로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천만원 이하 금액은 학교법인 계좌에서 임의로 이체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한 횟수는 582차례에 달한다.
A씨는 자신의 횡령으로 학교법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학교법인 사업자등록증명서를 위조해 법인 명의의 정기예탁금 7억여원을 해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학교법인뿐만 아니라 다수의 학생과 근로자가 피해를 봤고 범행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이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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