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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재욱)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의 한 아파트에 사는 A 씨는 2024년 11월 윗집에 올라가 4살 아동에게 “네가 막 뛰어다녔지”라며 소리를 질렀다.
A씨는 아동 얼굴 가까이에 다가가 소리를 쳤고 아이가 뒤로 물러났음에도 재차 다가가 겁을 줬다. 아이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욕설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아동을 정서적 학대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언행이 적절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학대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위층 때문에 층간소음에 시달린다고 오랫동안 생각해 온 상태에서 밤이 아닌 낮 시간에 찾아갔고, 마침 눈에 들어온 아동에게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큰 소리를 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언행이 부적절하고 현명하지는 못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아동학대의 고의를 가지고 행동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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